반려견 동물등록제 안하면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 생활 정보
- 2019. 8. 31. 13:14
반려견 동물등록제 실시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이 커감에 따라 부담을 느낀 견주들이 먼 곳에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오기도 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 반려견을 등록하는 방법과 왜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지 알아보기도 하자.
<반려견 등록방법>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단골 동물병원을 검색한다.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 알아보고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을 등록한다. 서울은 만원으로 내장 칩 시술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만원 이외에 별도 시술료가 필요하다.
<등록유형>
1. 내장형 칩-하이패스처럼 RFID칩을 이용하여 리더기로 인식할 수 있다. 반려견 피부에 쌀알 정도 크기의 칩을 이식한다. 내장형 칩은 부작용이 0.1%로 거의 없는 편이다.
2. 외장형 목걸이- RFID칩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단다.
3. 일반적 인식표-반려동물 등록번호, 견주 연락처 등을 담은 인식표를 단다.
<등록하면 좋은 점>
1.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마음대로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 나갈 수 있다.
2. 내장형 칩을 이용하여 주인 잃고 방황하는 개들의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단, 개들의 위치는 추적할 수 없다. 개의 위치 추적장치를 달면 개주인의 위치까지 제공되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3. 반려묘 등록사업도 17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는 얼마?>
앞서 말한대로 9월 1일부터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걸리면 1차는 20만원, 다음에 또 걸리면 40만원, 세번째 걸리면 60만원이다. 등록하지 않고 집에서만 키운다면이야 단속되기 어렵지만 등록하고 떳떳하게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등록하는 이유>
1.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있어도 칩을 활용하여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다. 그래서 반려견을 쉽게 찾거나, 함부로 유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2. 반려견의 전반적인 정보를 수합하여 반려견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포 유달산과 목포 앞바다를 잇는 목포케이블카 개통 (0) | 2019.09.08 |
---|---|
태풍 링링 엄청난 강풍은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 (0) | 2019.09.06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이자부담 줄여보자. (0) | 2019.08.26 |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앱 추천 (0) | 2019.08.25 |
이렇게 하면 벌쏘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 201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