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관의 정직처분, 그 이유는?
- 일상 이야기
- 2019. 6. 15. 13:54
여성 경찰관 정직 처분, 그 이유는?
공무원은 겸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 사안이나 겸직이 허가되지 않는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울산 여경이 퇴근 후에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실이 적발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직>
-일정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중징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함
-정직 기간은 1개월~3개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울산경찰서는 해당 여경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해당 여경의 계급은 순경인데,
2015년에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한 계급 내려가는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올해 초
주점에서 한달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해당 여경의 진술이 있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한 겸직의무 위반으로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면
경찰이 술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공무원을 영리업무의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능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
1. 경징계
<견책>
-공무원이 행한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처분
<감봉>
1개월~3개월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2. 중징계
<정직>
-1~3개월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공무원 신분은 보장됨
-정직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강등>
-현 계급에서 한 계급 아래로 내리는 것.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보수는 3개월 간 3분의 2를 감액
<해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불명예 퇴직)
-이후 3년간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뇌물, 향응, 공금횡령으로 해임되면
퇴직급여 4분의 1을 감액
<파면>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불명예 퇴직)
-이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연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퇴직급여 2분의 1을 감액(5년 미만 재직자는 4분의 1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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