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절 쇼핑백을 받은 교감
- 교육
- 2019. 6. 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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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 탈락한 이유가?
장학사 시절 과자 쇼핑백을 받아
교장 승진이 되지 않던 교감이 소송을 냈다.
과자 상자 쇼핑백 속에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
돈이 들어 있는 줄 알면서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아 견책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성관련 범죄,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은 4대 비위에 해당되어
교장 승진을 할 수가 없다.
이 교감도 금품수수에 해당되어
교장 승진을 2번이나 탈락된 것이다.
돈을 돌려줬는데도 금품수수자가 되어
교장 승진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과자 쇼핑백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었기에
바로 돌려주지 못했을까?
순간 돈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도 나중에 돌려줬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교장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필요한 직책이므로
교장 승진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교감은 교장 승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돈 몇 푼 때문에 교장 승진을 하지 못하고,
교감에서 끝내야 하는 입장이 억울할 것도 같다.
이제는 교장이 되려는 교감들이나 장학사들은
도덕성 함양과 윤리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4대 비위를 저지르지도 말고,
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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