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 생활 정보
- 2018. 12. 24. 19:25
반응형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1.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한 비용
-연봉 7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이 15%인데,
책이나 공연관람은 30%로 공제율을 올라갑니다.
2. 중소기업 취업한 사람들
-소득세를 90%까지 깎아줍니다.
-적용되는 나이도 34살까지이고,
최대 기간도 5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월세 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임
4. 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5.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700만원 한도였습니다.
6.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올해 추가된 혜택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넘어옵니다.
올해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을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늘 도로 토해 내서,
연말정산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는 30만원 정도만 토해 냈으면 좋겠네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돋이 해넘이 보고 소원 빕니다. (0) | 2018.12.31 |
---|---|
기해년 돼지에 대하여 (0) | 2018.12.26 |
예매된 ktx 열차를 안타고 앞차를타면... (0) | 2018.12.22 |
생계 곤란 군면제 기준을 알아보자. (2) | 2018.12.18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예금 찾아가세요. (0) | 2018.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