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된 ktx 열차를 안타고 앞차를타면...
- 생활 정보
- 2018. 12. 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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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는 것 잔머리 쓰다가 생돈 나감
오늘은 서울역 인근에서 9시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역에서 7시 58분 ktx를 예약하였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7시 20분쯤 천안아산역에 도착하여
빵과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서
대합실로 올라가니 7시 46분 ktx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46분차 타고 가서 약속 시간보다
좀더 일찍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6분차를 타고 핸드폰 음악을 들으며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ktx 객차 직원이 제게로 와서
"승차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니
"58분 승차권인데 46분차를 타셨네요.
그러면 58분차를 취소하고, 46분차를 다시 끊어야 합니다.
58분차를 취소하면 반환수수료 1,400원이 붙습니다.
그리고 46분차를 객차내에서 표를 사면 50% 할증이 붙어
원래는 입석이 12,000원인데 18,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조금 일찍 가려다가 생돈 7,400원이 더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예매된 ktx 열차를 안타고 앞차를 타면
예매했던 ktx는 취소해야 해서 반환수수료를 내야 하고,
객차내에서 다시 표를 끊어야 해서 할증이 붙는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예약된 시간에 예약된 ktx 열차를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생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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