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과 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유해야생동물 지정된 동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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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등록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물 복지와 관리를 위해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1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12.14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화

지난해에 통과된 동물원수족관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최소한의 전시시설과 사육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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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동물 복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허가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유 동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전시하거나 올라타는 등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동물서식환경과 전문인력 기준, 동물의 질병·안전관리계획, 휴원이나 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동물원의 경우는 일반적인 야생동물의 서식조건에 맞게 바닥재를 설치하고 휴식처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검사관의 검증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은 2028.12.13.까지 5년간 유예되고, 그 이후에는 위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동물에게도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함께 개정된 야생동물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이미 전시 관련 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면 2027.12.13까지 4년간 유예를 해 줍니다. 유예기간에도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주거나 올라타고 만지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14개소의 등록된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중 공영동물원은 24개소, 민간 동물원은 90개소 입니다.  전체 보유 동물 수는 48,911마리이며,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은 6,247마리입니다.

새롭게 유해 야생동물도 지정된 동물도 있는데 바로 민물가마우지와 까마귀종류 입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양식장이나 낚시터에 떼로 출몰하여 물고기를 싹쓸이 먹어 치워 해를 끼치고 있고, 까마귀 종류는 그동안 전력시설에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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